저자권법
작성자 : 김 * * 작성일 :2023-03-17 조회수 :10
작가 사후 70년은 독재 악마 법이다. 책은 읽으라고 내 책 읽어주세요 해서 책을 쓰지 창고에 보관하라고 책을 쓰지는 않는다. 저작권법 작가 사후 70년이면 저작료는 후손이 먹나 출판사가 먹나 저작권료 사후 70년이면 상속세는 70년 소급해서 받아 책이 시중에 있거나 여러 도서관에 있다면 그나마 나은데 국립중앙도서관에 달랑 하나 있어 그런데 복사도 30장인지 3분의 1인지 밖에 못하게 하고 이어서 나중에도 못하게 해 째끔 읽다 말으라는 거지 개엿같은 규정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강요를 해 그게 독재야 어거지지 그리고 원문이 없는데 어떻게 디지털 작업을 했는지 수상해 원문이 없어 그런데 홈페이지에 원문 보기는 있는데 집에서는 못보게 하고 도서관 와서 보래 내가 도서관에 가서 하루 종일 있을 수 있어 피곤하면 누을 수도 없고 다리 아파 허리 아파 사람을 죽일라고 작정했어 암튼 저작권법 작가 사후 70년은 아주 무식하고 이기적인 법이다. 작가 사후 바로 저작권법 소멸되어야 한다. 내가 공부하면서 자료 때문에 제일 열받는 곳이 국립중앙도서관과 규장각이다. 수령님도 그런 수령님이 없어 아주 징글징글해 내가 중앙도서관 입구에서 드러눕고 싶은 심정이다. 중앙도서관 들어가는데도 더럽게 갑질을 해 책값이 천정부지고 중앙도서관이나 규장각은 제약이 너무 심하고 없는 사람은 공부 하지 말라는 거지 어디 빈민 주제에 공부를 해 그런거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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