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 방 민법(시대에맟지안는법)
작성자 : 김 * * 작성일 :2023-03-09 조회수 :12
뽑기방 사업체 정식 사업자을 내고 매장 허가을 받고 장사 을 하고 있습니다 . 외 청소년게임 기계에 내용 물까지 재제을 받고 있습니다 . 하지만 내용물은 인형 또한 사업자 돈으로 구매 해서 삽서 사업장내 에서 장사 을 하고 있습니다 . 민법에 만원 짜리 이상에 민법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 그러 무인점 시대에 세상은 2023년이대 아직까지도 2000년도 민법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 외 무인 점 이기 하지만 관리 안한다는 이상한 말로 가공심품을 안되는 민법 때문에 정당한 사업장 내부에서 장사 는 저기는 경영란받고 있습니다. 외 관리가 안된다는말을 하는지 몰르게네요 . 저 하루 한번 및 기타 cctv 보고 민원은 전화 받고 있습니다 . 시대가 변화하면서 문화도 변화고 있는대 외 뽑기방 문화는 길거리 노점상 민법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 말도 안되는 주변에 무인 슈퍼. 무인 커피 .무인 라면 .무인 피시방. 무인 기계행정 까지 할수 있는대 외 저히 뽑기방 은 아직까지 도 말도안되는 2000년도 시대에 떠러지는 민법을 따라야 하는지요 . 저기는 정식 사업자을 내고 지정대 장소을 허가 받는 업체 이면서도 이해가 안되요. 문화는 다르 식으로 변화고 있고 합법적으로 장사 하고 있는 저는 외 계속 이러 시대에 떠러지는 게임법을 받아야 하는가요. 정식 사업채을 하고 있는 시대에 떠러지는 민법을 시대에 맟게 수정 을 해주시면 좋게습니다 . 저히는 2023년에 살고 있습니다 . 시대 맟게 변화 해주시면 감사 하게습니다 . 저히는 2000년도 가 아니 2023년을 살고 있습니다 . 시대에 맟게 변화하는 민법이 되여습면 좋게습니다 . 죄송합니다 . 좀 시대는 무인점 시대에 떠러지는 법 을 수정을 부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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