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국립중앙박물관 미화 공무직였던 이형희입니다.
작성자 : 이 * * 작성일 :2022-08-19 조회수 :133
출처 : https://www.epeople.go.kr/nep/thk/conversational/selectConversationalDetailPage.npaid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18.03.05~22.7.16까지 일한 전 공무직 미화원 이형희입니다. 공무직 전환 이후 이 직장을 다니면서 20년 6월에 입사한 미화 주임으로부터 권위적인 부당지시와 22.4.20 주무관이 보는앞에서 옷을 뜯는 폭력행위를 하는 등 직장내 괴롭힘 피해를 받았습니다. 문체부와 노동부에 갑질신고를 했지만 중앙박물관은 혐의없음, 노동부는 갑질인정이 되었지만 회사는 인정된 3개의 혐의중 1개만 인정하고 서면경고를 처분했고 담당자였던 김영일 사무관은 이를 본인에게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관리과 김영일 사무관은 20년 7월 27일 8월 20일 등 전체직원 면담을 통해 본인 뿐 아니라 다른 직원에게도 부당지시와 권위적인 말투를 앞세운 미화주임에 대해 시정조치할 것을 약속했지만 개선된 사실은 없었습니다. 21년 9월 20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엔 이런 일련의 결과를 싹 빼고 중박측에서 조사한 1차조사만 반영하여 무마시킨 점 또한 본인만 아니라 국민의 투표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에게 허위보고하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은 21년 5월 15일 인원부족으로 쓰레기 수거를 하는 와중 일어난 업무상 과실에 대해 고의과실로 몰아 부당정직 처분내렸고 22년 1월 14일 부당정직 무효처분받고 온 본인이 복직하자마자 미화주임의 고충민원을 빙자한 사실조사끝에 해고를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립중앙박물관의 억지에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복직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고난 구역은 지난 5우러 윤대통령, 미 바이든 대통령 방문에도 고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수리가 안됐습니다. 이 사건에도 해당 주임이 개입되었으며 주임에겐 패널티가 없고 본 작성자에게 부당해고를 내린 국가기관이 일개 미화원을 재제하기 위해 법을 준수하지 않고 입증할 수 없는 증거로 압박해도 되는 것가요? 황희 전 장관, 민병찬 전 관장, 관리과 유청석 과장 김종명,김영일 사무관, 행정지원과 과장이자 징계위원장였던 정준희 행정지원과장, 최금정 사무관 등 당시 관련자들을 거론하고 녹취한 것과 직괴 미화주임에 대해 sns글 게시한게 사내규칙과 사회범규를 빙자하여 보복조치로 해고한게 진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4월 20일 해당 미화주임은 그간 작성자가 하지도 않은 절도,범죄를 들먹이며 사내 컴퓨터에 민원내지 고소장에 가까운 서식을 작성하다 신청인이 이를 목격하고 이의제기를 하자 적반하장으로 주무관이 보는 앞에서 폭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인지하고도 해당 미화주임은 출근하고 저는 해고되었습니다. 소위 기강과 사회규범, 재직자의 명예를 들먹이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얼마나 사측의 위신을 중요해서 허위자료와 국빈방문에도 수리하지 않는 사고현장은 국가기관이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