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 청년을 핍박하는 문화체육관광부 황희장관을 고발하고자합니다.
작성자 : 이 * * 작성일 :2021-12-22 조회수 :184
신고인 이형희는 2021. 5. 15. 통보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인원결원을 통해 자원하여 순찰용 전동차를 이용하여 사업장 내 쓰레기를 수거하던 중 (이하 ‘이 사건 순찰용 전동차’라 한다) 관람객이 다니는 산책로(대나무 숲길)(이하 ‘대나무길’ 이라 한다)에 진입하여 좁은 길에 진입하여 잘못을 인지하고 후진하려다 순간적으로 미끄러져 직진 페달밞고 대나무 화분을 박아 화분과 석재를 1차 파손하고 수습을 위해 후진하면서 생긴 2차 사고로 철재구조물이 떨어져나간 사실을 5.18일 김종명사무관에게 보고했으나 사측 및 문체부에서 이를 고의적 중대과실로 부풀려 정직 3개월을 내린 사실이 있습니다. 신청인은 5월 18일 오전 김종명 사무관에게 사고경위에 대해 빠짐없이 진술했으나 다음 달인 6월 18일 3~5월 진급으로 인한 연수에서 복귀한 김영일 현 사무관이 사건에 대해 조사의뢰 기안을 올리고 행정지원과에서 이서미 주무관이 특별조사 계획 보고 기안을 21.6.22일 기안을 올렸습니다. 이서미 주무관은 시설관리과에서 조사의뢰가 들어왔으므로 조사한 내용을 감사한 내용을 절차상 사실확인을 하겠다는 이유로 조사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신청인은 이미 5.18일 김종명사무관에게 사실확인을 말씀드렸으나 시설관리과 유청석과장이 이 사실을 다시 결재했다는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7월 1일 출석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6월 23일 이서미 주무관은 시설관리과에서 조사의뢰가 들어왔으므로 조사한 내용을 감사한 내용을 절차상 사실확인을 하겠다는 이유로 조사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7월 1일 오전 10시 ~ 14시 30분 사이 노무사 및 이서미 주무관 최진온 사무관 입회하에 사고 당시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으며 신청인은 이미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굳이 이런 조사를 하는 이유는 사측에서 근로자를 탄압하는 합법을 빙자한 괴롭힘이라 생각합니다. (3) 징계절차 가. 2021. 7. 1. 행정지원과, 신청인 및 참고인 등 5명 대상 특별조사 나. 2021. 8. 11. 행정지원과, 특별조사 결과 통보 다. 2021. 9. 8. 국립중앙박물관장, 징계의결 요구(중징계) 라. 2021. 9. 15. 공무직 징계위원회 출석통보 마. 2021. 9. 28. 공무직 징계위원회 개최 바. 2021. 10. 8. 징계결과 통보 사. 2021. 10. 8. 신청인 재심신청 아. 2021. 10. 14. 공무직 징계재심위원회 개최 자. 2021. 10. 18. 재심결정 통보 차. 2021. 12. 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사출석 서울2021부해2174 징계절차는 위와 같이 이루어졌으며 첨부자료에는 사측에서 급조한듯한 허위증거와 정황상 앞뒤가 맞지않는 설명등으로 근로자를 핍박하고 정신적인 위해를 가했으며 국민의 세금으로 노무사를 고용하여 외부자문이라는 허울적인 공정성에 가려 본인들의 책임회피를 시도했으며 대법원판례처럼 업무상과실에 대해 근로자에게 오롯이 책임전가하지 못하는 판례가 있음에도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6. 13. 선고 2012나43033 판결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인 고소인은 무리하게 처벌하면서 직장내괴롭힘 피의자인 미화팀 주임은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고소인에게 통보하지 않은 그 죄질이 무겁다 여거 직무유기(형법 제122조),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위증, 모해위증(형법 제152조),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형법 제154조) 무고(형법 제156조), 위증 등의 죄(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