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6,622억 1,200만원 증액 의결 -
- 국가유산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59억 2550만원 증액 의결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전재수)는 11월 19일(화) 전체회의를 열어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은 세출예산 기준 515억 8,200만원을 감액하고, 4,346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수입은 410억 4,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15억 800만원을 감액하고 2,275억 9,200만원을 증액하였다. 기금별 주요 의결사항으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65억 3,300만원의 지출을 증액하였고, 영화발전기금은 294억 4,200만원의 수입과 140억 4,000만원의 지출을 증액하였으며, 관광진흥개발기금은 606억 8,600만원의 지출을 순증하였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은 1,093억 6,100만원의 지출을 순증하였다. 그리고 총 5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 의결하였다.
주요 의결사항으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는 교육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은 지역에서도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국비 128억 1,300만원을 증액하였고, ▲‘K-콘텐츠 펀드 출자’는 현재 운용 중인 펀드의 투자 여력 등을 감안하여 3,200억원 중 150억원을 감액하였다.
또한, ▲사업계획이 미흡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연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256억 7,000만원 중 91억원을 감액하였고, ▲청와대 관람객 추이 대비 개방운영 프로그램 확대 규모가 과하고, 리모델링 추진 전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청와대 개방운영사업 및 청와대 리모델링 예산 4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가기간통신사의 지속적인 공적기능 수행 및 뉴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비용 보전을 위해 204억 4,300만원을 증액하였다.
더불어 영화발전기금의 경우, ▲아직 영화부과금 폐지를 위한 법률 개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부담금 수입을 전년 수준으로 294억 4,200만원 증액하였고, ▲영화제 지원 예산을 2023년도 수준으로 복원하기 위해 23억 1,400만원을 증액함과 함께 독립영화제 지원 예산 2억 9,600만원도 다시 복원하였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3년간 정부광고법 시행령에 따른 광고의뢰 절차를 위반한 비율 등을 감안하여 국가 주요정책 광고 및 정기간행물 발간사업은 25억 5,100만원을 감액하였고, ▲APEC 정상회의 개최지역 호텔 개보수 등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하기 위해 국제행사 개최지역 특별융자 지원사업을 신규로 반영하여 500억원을 증액하였다. ▲배드민턴협회 조사 후속조치로 국가대표선수 및 지도자 증원, 선수촌 내 메디컬센터 운영 등을 위해 4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체육계 공정성 확보 및 인권침해 예방사업 확대를 위해 스포츠인권센터 운영예산 10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유산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2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962억 4,2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금운용 지출계획안은 1억원을 감액하고, 196억 8,300만원을 증액하였고,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 의결하였다.
주요 의결 사항으로, ▲국가유산의 원형보존 및 멸실·훼손 방지를 위한 보수정비 수요 증가에 따라 국가유산 보수정비예산 203억 9,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국가유산 긴급보수예산 25억 1,600만원을 증액하였다. ▲전통 무형유산의 전승과 발전을 위해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은 96억 6,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옥외광고물 영상콘텐츠 제작예산은 2억원, ▲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 지원예산은 1억원을 감액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끝.